google-site-verification=eaHdvJUixnpqgTYDB_dhq3oyya0PVSepu_tk-DhezwM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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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by 고오메 2023. 9. 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의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정책.

 

환경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폐차처리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바꾸는데 도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문제를 개선하여 더 나은 도로 환경 조성이 목적.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4등급과 5등급,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함.

 

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신청 순서

 

1. 차량등급확인 : 환경부 배출가스 누리집 홈피에서 조회

2. 접수 : 차량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3. 관허폐차장에서 문서를 유선상 접수가능

4. 10일 후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대상가능여부 통보

5.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위해 성능검사

6. 관허 폐차장으로 차량수거요청

7. 관할청으로 말소 등록되어 말소사실등록증명서및 고철비 지급

8. 기본 지원금 청구서 접수 2개월내 지원금 수령.

9.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2개월 이전 4개월 이내 추가 지원금 할 수 있음.

내차량등급조회바로가기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노후차량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출고사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나온 4등급 차량은 제외)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23년 변경된 조기 폐차조건

 

23년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라면 년식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기존에는 6개월이상 이어야 했는데 그 조건폐지.

대기관리권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있는 거주지 조건만 되면 가능함

 

 

조기폐차 보조금 문의  1577-712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