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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by 고오메 2023. 11. 13.

 

 

 

신혼 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0월 6일 부터 주택되기금 지원대상 확대...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 ('23.3.38)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구분   당초 완화 기타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7천만원 8천5백만원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동일
금리 2.45~3.55%    
주택전세자금 소득요건 6천만원 7천5백만원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금리 2.1~2.9%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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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

 

국통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구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년 8천5백만원 이하
(종전은 년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년 7천5백만원 이하
(종전은 년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천1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대출한도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비수도권0.8억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2.45~ 3.55%
(종전은 2.45~3.30%)
2.1 ~ 2.9%
(종전은 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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