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eaHdvJUixnpqgTYDB_dhq3oyya0PVSepu_tk-DhezwM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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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제도 변경

by 고오메 2023. 8. 30.

주택연금을 흔히 역모기지론이라 한다. 

 

모기지론이란  집을 구입할 때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 받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은 이와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집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집을 담보로 하고 정부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일종의 연금으로 매달 지급 받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대출받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모기지론과 같이 20~30년 정도로 만기가 길어 장기주택저당대출 이라고도 한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변경 사항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

 

공시 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총대출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총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 까지 받게 되 월지급금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2023년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정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노후연금조증규정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이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담보주택 요건이 완화되면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절한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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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대출자의 재가입 대출시 유의사항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상향 (5억원 - 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재가입시에는 다시 수수료를 부과해야는 단점을  잘 고려해야한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연금수령액이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가입 기간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총 대출 한도 내에서 설정한다는걸 유의 해야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가능하다.